예규판례

제목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해도 손금 아냐
등록일 2024-04-15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조봉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하더라도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발행법인의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된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근로자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때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근로자는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그 행사차액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면 회사는 그 행사차액만큼 세무상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법에서 특별히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발행법인이 부담하는 행사차액은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쟁점으로 남는다.

이때 '순자산'이란 세법상 정의규정은 없으나 회계학상의 개념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잔액을 의미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는 법인의 자산이 감소하거나 법인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원심은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순자산의 감소'의 의미를 '형식적',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손금에 포함하는 해석론을 제기하였다.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형식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킨다고 보아 세법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전히 법인의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법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거래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더라도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세법상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법인의 순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대법원이 '순자산의 감소'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의 해석론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행사차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이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면, 세법이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발행법인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어 세무상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을 받은 사람은 있는데, 돈을 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상식에 맞지 않다.

2022년 개정세법 시행령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신설규정을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설규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별도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없었던 이 사건 당시 세법의 해석에 위 신설규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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