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신용카드 포인트 및 청구 할인,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되는 에누리 해당
등록일 2024-03-14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강지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이른바 마일리지 판결로 알려져 있는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업자가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2017. 4. 1. 이후 공급분에 대해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의 사안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에 따라 사업자들은 2017년 이전에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또는 청구할인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할인하여 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후속 불복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130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상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대상판결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TV 홈쇼핑 방송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2011년 2기~2016년 2기 기간 동안 고객들이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및 청구할인 등을 통하여 구매대금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할인 전의 상품가격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할인의 거래 및 정산구조를 보면, 고객이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매대금의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차감하여 할인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원고는 제휴 신용카드사와 경쟁력 강화 등 공동이익을 위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대금 전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1포인트당 1원의 비율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구매대금의 일정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서비스'를 시행하였고, 고객이 구매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공동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청구할인의 경우, 원고는 제휴 신용카드사와 각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쇼핑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결제일에 해당 상품에 대한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를 운영하였고, 이에 따라 고객은 결제일에 해당 구매물품에 대하여는 할인된 금액만 납입하게 된다. 이후 제휴 신용카드사가 원고에게 할인 전 전체 금액을 지급하면, 원고는 신용카드사에 할인금액 중 자신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휴 신용카드에 지급하여 정산하였다.

원고는 위 2015두58989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할인금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은 이 사건 할인금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사업자들 사이에 2차 거래에서 대금 공제와 사용된 점수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간에 사용된 점수를 정산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사업자들 사이에 당초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계속적인 정산관계를 전제로 하여 각자 적립한 점수를 넘는 공급가액 공제와 관련한 손실을 서로 전보해 주는 것으로서,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업무제휴계약 및 정산계약을 맺게 된 것은 신용카드사가 그 고객의 재화 등 공급대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할인금액은 그것이 원고의 분담금이든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분이든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휴 신용카드로부터 최종 정산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55451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고객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공급거래상 대금의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할인금액은 고객이 공급받은 재화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 사이의 별도의 정산 약정에 따라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며, 고객은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와 제휴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부분만큼 대금 중 일부를 할인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제3심 법원(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130 판결)은 위와 같은 제2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대상판결은 ①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에 따라 할인된 공제금액 내지 정산금은 그것이 원고의 분담분이든 제휴 신용카드사의 분담분이든 상관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② 신용카드 포인트할인과 청구할인 방식에 따른 할인금액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대금을 직접 할인해 주는 것으로 사업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정산관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③ 고객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을 당시 공급거래상 대금의 일부를 제휴 신용카드사가 고객 대신 부담하기로 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대상판결에 따라 최근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두38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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