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망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등기를 매수인으로 바로 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안돼
등록일 2024-01-25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의 이수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망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겨주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한데,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중략)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속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이다. 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다.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법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 망인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망인은 사망 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이 위 부동산의 1/2 지분을 각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들 중 망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도 않았다.

원심은 세법에서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상속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위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중 '상속재산 분할사실 신고'는 상속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필수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제3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는 자신 앞으로 상속재산분할등기를 마친 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주어야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등기실무 및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무슨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문언만 보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등기 등을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읽힌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공유로 상속재산을 소유하고, 나중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시점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만 있으면 족하고 따로 등기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상속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한다면 일반적으로 매매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상속에 관한 세법에서 위와 같은 해석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배우자가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등기 등으로 증명되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로 보인다. 법률의 문언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관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원심과 대법원이 구체적인 논거를 설시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응당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상속재산분할등기가 있어야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논거나 결론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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