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도 국채 투자 가능해져…만기보유땐 분리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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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19 |
일반인들에게도 국채 투자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인투자용' 상품이 나온다.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면 가산금리와 세제혜택(분리과세)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 대행 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매 대행기관은 국채 전문딜러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이 선정된 후 업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6월쯤 본격적으로 국채가 발행된다. 올해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모두 1조원 규모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용계좌를 먼저 개설해야 한다. 이후 청약할 때는 10년물과 20년물 중 선택해서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①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②1인당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국채 보유로 발생하는)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다만 상속이나 유증, 강제집행 외에는 개인 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무위험의 장기투자 상품으로 노후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