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손녀에게 준 결혼축의금, 세금 내라는 국세청.. 결과는?
등록일 2024-01-06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이듬해인 2023년 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가 진행됐고, 국세청은 2014년 아버지가 A씨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고지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이에 불복, 즉각 조세심판원을 찾았다.

A씨는 2014년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금한 돈을 사전증여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버지가 손녀(A씨의 딸)에게 결혼축의금을 보내려 했으나 계좌번호를 몰라 자신에게 돈을 이체하게 됐다는 것.

그러면서 이체한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결혼축의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딸의 결혼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2014년 받은 돈이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유였다. 설마 축의금이라고 해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이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출금해 본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주식투자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증법령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대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혼수용품'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일관된 법적 판단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쟁점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우선 "쟁점금액은 A씨 계좌에 있는 다른 자금과 혼합되어 혼인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주식투자로 쓰였다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무상으로 건네는 결혼축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면서 "할아버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의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A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3서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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