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장외거래,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식은?"
등록일 2023-12-28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이진영 회계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가 산정방식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이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자 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한 상장주식을 장외로 거래한 경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것일까?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8472 판결(대상판결)과 관련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0. 10. 26. 특수관계에 있는 A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B의 발행주식 15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1주당 33,531원(이하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010. 11. 22. 원고는 A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장외거래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양도하였다. 그 결과 A는 B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A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그룹 계열사들의 B에 대한 총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었다.

과세관청은 양도계약 체결일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등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57,064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익금 산입하여, 2016.2.11.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일인 2010. 10. 26.을 평가기준일로 보고 재평가한 1주당 37,285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법인세를 일부 감액경정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누66199 판결)과 대상판결은 이 사건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거래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보충적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원고와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또한 소액주주간의 위 거래소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에 불과하므로 15%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이 사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 원고가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한 평가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자본가치를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으로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시세가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 최적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2021. 2. 1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특수관계자 사이에 장외거래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수반한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3항을 준용하고, 최대주주가 50%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의 할증평가를 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해 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21. 2. 17.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의 경우 20% 할증을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게 된다. 여기서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라 함은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상법 또는 형법상 배임죄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때문에 시가 산정에 관한 세법 규정을 엄격히 따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38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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