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전기사업법상 허가 의제돼도, 재산세 분리과세되는 전기사업자 아냐
등록일 2023-12-12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조봉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업자가 소유한 토지는 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세법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운영해 왔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전기사업법과의 관계'라는 표제 아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했다.

이에 납세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병합발전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의제되므로, 재산세도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납세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먼저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토지 등 일정한 토지에 한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로 규정한 세법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로 의제되고, 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일정한 토지에 해당하여 당연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조항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즉,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중 일부만 특정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세법이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세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전기사업은 공급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다고 판결했다.

즉,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에너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규정을 둔 경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그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법률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을 정한 세법규정이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위 세법규정에서 어떠한 인·허가를 받았음을 요건으로 할 경우에도 의제된 인·허가에는 위 세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법원이 세법의 조문구조 및 체계, 문언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위 세법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의제된 인·허가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고로 최근 조세심판원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의제되므로 위 산업단지조성 사업자(위탁자)가 부동산신탁사에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 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세법상 어떠한 인·허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의제된 인·허가라고 하여 세법상 요건을 충족시키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세법의 조문구조 및 체계, 문언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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