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이혼 후 16년간 왕래 없던 자녀.. 같은 세대라고?"
등록일 2023-11-25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이혼 후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자녀의 주택은 아무리 미혼 자녀라도 분리된 세대로 보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주택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했다. 이후 A씨는 이혼 후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은 세대의 주택 수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즉각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심판원을 찾은 A씨는 전 배우자와 2006년 이혼할 당시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했으며 2019년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새 가정을 이룬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혼 후 16년 동안 자녀들과 왕래하거나 양육비‧학비 등을 지원한 사실이 없고, 자녀들의 주택 보유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자녀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했다"며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주택 취득 당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맞섰다.

과세관청은 "현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택의 취득은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는 부모가 이혼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했고, 관련 규정에서 달리 예외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가 이혼할 당시 전남편이 자녀의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A씨와 세대를 달리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16여년의 기간 동안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비 지원 등의 어떠한 경제적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와 그 자녀는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세청이 A씨 세대의 주택 수 산정시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포함해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3지0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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