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복지포인트, 세금 왜 떼냐"…못 돌려받는다, 왜
등록일 2023-11-18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복지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지급 규모(또는 비중)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피할 수 있단 우려에 따른 판단이다.

중견기업인 A법인은 매년 초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법인과 제휴된 복지포털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과 그 수준을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 A법인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뒤 이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했다. 이후 A법인은 "해당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며 근로소득세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를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대법원 판결을 예시로 들면서 "근로소득은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과 근로를 전제로 한 급여를 뜻하지만,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와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복지포인트는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됐고, 임직원들도 임금 성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늘려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근로자들 간에도 부담하는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일으킨다"고 맞섰다.

또한 "A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기각,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복지포인트는 직급과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와 관계가 있다"며 "A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소득세법과 관계하기 때문에 해당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에 따라 지급규모가 달라지는 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며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서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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