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국세청의 '벼락치기' 과세에 제동 건 조세심판원
등록일 2023-11-0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벼락치기' 과세에 조세심판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세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아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17년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양도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5년 뒤인 2023년 A씨에게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다음,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경정·고지했다.

◆ A씨 "제척기간 42일 앞두고.. 과세전적부심사 권리 박탈"

억울함에 즉각 조세심판원을 찾은 A씨는 양도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A씨는 "2017년 10월 24일 양도세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그 이후 5년 6개월 상당의 기간 동안 아무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년 5월 31일)을 불과 42일 앞 둔 4월 19일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그 다음 날 부과처분(고지서 송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과세전적부심사가 사후적 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새청의 위와 같은 행정행위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 국세청 "심사청구·심판청구에서 다투면 될 일"

국세청은 처분 전에 A씨에게 비과세 신고에 대한 양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2023년 4월 6일 등기우편 발송했고, A씨는 해명 안내 기간 중 비과세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3년 4월 17일 및 4월 19일에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각각 등기우편 발송했으므로 A씨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는 것.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같은 법 제3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2017년 양도 건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3년 5월 31일이고, 과세예고통지일은 2023년 4월 19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한되므로 적법하게 부과 처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국세기본법상 명시된 불복청구를 통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A씨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심판원 "국세청 장기간 방치하다 임박해 과세.. 중대한 권리 침해"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국세청은 2017년 12월에 이 건 양도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과세자료와 관련해 A씨에게 소명요구나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장기간(약 5년 5개월)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각 송달했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합리적인 과세지연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세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상 중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세청이 A씨에게 한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3서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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