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탈세액 덜 거뒀다'고 포상금 안준 국세청
등록일 2023-10-21
조세일보
◆…(사진 국세청)
일부 납부된 탈루 세금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탈세 제보자에게 나머지 포상금의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지방국세청에 '피제보자가 택시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했다. 국세청(처분청)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이듬해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탈루세액을 고지했다. A씨는 올해 2월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일부 납부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며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했는데,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처분청은 포상금의 거부 사유로 정확한 법령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65조의4 1항 본문 단서)에선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미납된 세액 전부가 납부될 때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기다리라거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해서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만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국세기본법에서 포상금 지급을 포기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포기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처분청 의견처럼 조기 청구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처분청이 포기금액을 부당하게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는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라며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된 부과처분 중 일부 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않아 탈세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안했으므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인용 결정).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국세기본법령에서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액·지급시기 등을 규정했으면서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이미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당규정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서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등에서 포상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과 일부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액은 모두 납부되고 불복절차도 종료되어 확정된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일부 납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3전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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