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태양광발전사업 토지에 종부세 부과.. 심판원 "문제 없어"
등록일 2023-10-14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도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초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에 불만을 품고 조세심판원을 찾은 A문중은 "쟁점토지에서 임차인들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제102조 제6항 제5호의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로 재산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일체의 과세가 없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연간 임대수입액과 비슷한 보유세를 유휴지처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어긋나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물 범위에 태양광설비가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쟁점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같은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또한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지방세법령에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감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정한 지방세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만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나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A문중은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도 아니며,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문중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23인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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