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이월결손금으로 감소하는 법인세 고려 안돼
등록일 2023-09-18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세법의 입법 취지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된 금액 등(제1호)을 가산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의 성질을 가졌지만 역시조세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 금액 등(제2호)을 차감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시한 후, "순손익가치의 의의와 상증세법상 고유개념으로서 순손익액의 의미, 이월결손금 제도의 취지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으로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부친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납세자는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정했는데,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공제되는 법인세액이 증가하여 법인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법상 주식의 순손익가치도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인 부친에게 양도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세법은 과거 3년의 사업실적을 기초로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도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만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한 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게 된다면,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3년 이내로 한정한 구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이는 최근 3년간 실적만을 기초로 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익력 추세를 평가하려는 순손익가치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정확한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월결손금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한 공제 효과가 반영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대상판결은 이러한 판시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항상 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관련 규정들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지금과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대상판결은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해야 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결론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는 문언만 놓고 보면, 이를 이월결손금이 반영된 법인세액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반영하게 된다면,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3년 이내로 한정한 구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하여 현 시점에서의 주식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상판결의 결론에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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