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괌·사이판은 미국 아닌가요?…"세법에선 서로 다른나라"
등록일 2023-09-16
조세일보
◆…괌 북부에 있는 리티디안 포인트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미국 성조기와 괌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 Jonathan Miske, CC BY-SA 2.0)
괌과 사이판 지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묶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을 계산해달라는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미국 본토와 괌, 사이판에 해외지점을 두고 있다. A법인은 각 해외지점별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다.

그러나 같은 미국인데도 지역별로 따로 계산하다 보니 일부 지역의 소득이 적어 원하는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A법인은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 이들 지역의 소득을 하나로 합쳐 공제해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란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될 때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국내에서 일부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공제한도액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외국소득)을 국내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총소득)으로 나눈 뒤,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국내세금)을 곱해 산출한다. 각국의 조세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나, 보통 외국소득이 커지면 공제한도액도 함께 커진다.

A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괌과 사이판을 미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A법인은 "다른 국가로 보려면 재정이나 세법 측면에서 독립돼 있어야 하는데, 연방법은 괌과 사이판도 미국 본토와 같은 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도 미국으로 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지역별 소득이 하나로 합쳐져 공제한도액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미국과 조세조약에 따라 괌과 사이판은 별개의 국가이기에 A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르면 미국이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며 "괌과 사이판은 해당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괌과 사이판은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별개의 국가로 봐 공제액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 거부에 잘못이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먼저 "국내 세법에서 '국가'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국내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각 조세조약에 따른 국가의 정의, 범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조세조약 제2조에서 '미국이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미국의 주와 콜럼비아 특별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법상 괌과 사이판은 미국과 하나의 국가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괌과 사이판을 미국과 별개로 공제한도를 따로 적용한 것에 달리 문제가 없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2서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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