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법인에 재산가치증가사유 있으면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 증여세 과세 가능
등록일 2023-09-04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최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 이 때 아파트의 준공이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식가치 증가분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원심판결은 아파트의 준공이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아파트 준공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은 것은 해당 법인이고, 납세자는 법인의 주주로서 주식가치 증가라는 간접적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세법이 토지나 주식 등 재산별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간접적 이익'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원심판결과 같이 해석한다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 납세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토지를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은 이처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방지하는 해석론을 채택한 것이다.

세법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오히려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대상판결의 해석론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대상판결과 같이 해석하더라도 아파트의 준공이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최근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세법상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한 사유를 포함하지만, 공장 건물의 준공은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시에 따르면 이미 개발이 끝난 토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해석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세법의 체계적 해석상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까지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법인을 통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는 현실적 필요성도 외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요건을 확장해석하는 대신 이와 별도로 아파트 건설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다른 과세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를 차례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해 두었다.

즉, 대상판결은 실무상 무리한 과세시도가 재산가치증가사유 등 다른 과세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통제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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