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이 1명이라도, 공익법인 가산세 대상
등록일 2023-07-11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조두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공익법인에서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는 수의 이사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세 가산세를 부담하는데, 이사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는 단 한 명이라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으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는 수의 이사가 있는 공익법인에 한하여 임직원에 관한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반드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공익법인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 하급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이사가 아닌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이사 또는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전액을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는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의 일환으로 2001년 새롭게 만들어진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은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출연자에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이다(수원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구합68399판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세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는 수의 이사는 없으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만이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세법 규정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법 규정에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을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 등을 경비로 지급함으로써 공익법인을 우회적인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수를 초과하는 이사 없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만 있는 경우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와 '임직원이 있는 경우'를 분명하게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 규정의 문구를 충실하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르게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만 임직원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세법 규정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법 규정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어 출연자의 공익법인 사유화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직원에게 이사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욱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이사가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일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공익법인 임직원의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바, 이는 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논리적 형평에도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국세청이 금년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당국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을 세워 출연금을 유용하거나 세금 혜택을 챙기고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규모가 영세한 많은 수의 공익법인들의 경우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출연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근무하여야 공익법인 운영이 그나마 가능한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공익법인에 대한 관여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서는 향후 이 사건 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해결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두55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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