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종업원 '팁' 꿀꺽한 유흥주점, 세금폭탄 맞은 사연
등록일 2023-06-17
조세일보
◆…유흥업소 밀집 거리.(사진=연합뉴스)
유흥주점이 손님으로부터 지급받은 '팁'을 법인계좌로 술값과 한꺼번에 받고, 이를 차후에 종업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하면, 팁도 주점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져 지난 2020년 5월 폐업하게 됐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유흥주점에 대한 법인제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흔히 '팁(봉사료)'이라고 하는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켰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흥주점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경정고지됐고, A씨는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받게 됐다.

일반적으로, 술값 등과 팁을 함께 입금 받기 때문에 계좌에 분리해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해도 과세관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억울함을 참지 못한 A씨는 심판원의 문을 두들기게 됐다.

A씨는 "직원 B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술값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봉사료에 해당해 술값과 구분해 기재할 필요가 없다"며,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종업원에게 팁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고객이 술값과 별도인 봉사료로 알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할 필요가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술값과 구분되지 않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폐업 이전 근무하던 종업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세금이 과세될 수 있고, 유흥업소에 근무함이 알려지게 돼 확인서 작성을 꺼려했다. 이에 봉사료를 이체했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용역의 공급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또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돼야 하고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도, 법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봉사료라고만 주장할 뿐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락수입에 과세할 때,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돼야 한다"며, "납세의무자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관해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계좌 출금액이 A의 개인적 목적으로 출금한 금액인지, 출금액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봉사행위를 했는지, 출금액이 실제 법인의 경비에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A가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분이 정당하는 것.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법인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또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종업원에게 이체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총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 설명했다.

심판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주점의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해 기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발행된 사실이 없어 봉사료가 구분 기재됐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A를 통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인지 여부를 증빙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 또한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납세자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납세의무자가 입증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3서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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