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국세청 '뒷북' 과세에 한숨 돌린 납세자
등록일 2023-06-03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른바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하지만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 계상, 공사수입금액의 계상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7년 2월 회사A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A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는 이에 불복, 2022년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을 찾은 A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근공급업체인 C와 철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철근을 공급받았다"며 "C와 계속해서 거래를 하였다는 점은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2016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C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매년 일정 금액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C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 전까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그대로 C에 지급해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는 "B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했고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지급받으면 C에 미지급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C는 우리가 2017년 제1기에 폐업하기까지 미지급한 철근대금에 대한 법적조치에 나서지 아니한 것"이라며 "거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C과의 거래는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C의 대표이사는 현장확인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부가가치세만 지급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했고, 이와 관련해 A는 C에 거래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세청은 "A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철근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은 B와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C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C에 일부 금액을 입금한 내역에 불과해 이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걸 떠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심판원은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포탈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A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세기본법 등에서 부정행위는 납세자가 장부의 거짓 기장과 같은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적용하려면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해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해 C의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했고,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매출세액을 환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A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세청이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광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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