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 적용 시 "조세조약 아닌 국내세법상 소득구분 따라야"
등록일 2023-05-24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유지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제28조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만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과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읽힐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대상 판결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8780, 2022.11.25.)은 "원천지국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세조약 규정이 우선하여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에 따라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단 국내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이상 국내법상 소득구분에 따라 그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절차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각종 선박과 해양 플랜트 등을 건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인 원고는 호주에 소재한 법인 D 및 미국에 소재한 법인 E (이하 '각 외국법인')와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은 각 외국법인의 직원을 원고에 파견하여 원고가 제작하는 장비 등의 설치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ㆍ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각 외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원고는 각 외국법인에게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해당 용역대가가 각각 한국-호주 조세조약 및 한국-미국 조세조약(이하 '각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5호 및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역대가의 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가 각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관할세무서장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므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가 과소징수한 원천세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대상판결의 쟁점은 결국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법상 소득구분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구 국조법 제28조에 따라 국내세법 적용 단계에서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규정이 우선되는지 여부이다.

즉, 쟁점 지급액이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국내 과세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되,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는 단계에서는 (1)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 국내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구분대로(사업소득)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대상판결의 원고는 '구 국조법 제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역대가가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각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는 '구 국조법 제28조는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국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에 따라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단 조세조약상 국내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를 하는 때에는 국내 세법에서 정한 소득구분에 따라 그 구체적인 과세방법 및 절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상판결의 용역대가는 국내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인적용역소득에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용역대가가 각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권의 배분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고, 동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권이 원천지국인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국내세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이 국내법의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국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조세조약은 국가 간 과세권이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국내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구 국조법 제28조는 조세조약상 소득구분과 국내법상 소득구분이 다른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소득구분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으나, 위 규정은 지난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02.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을 반영하여 삭제되었다.

그 개정이유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그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인 점을 고려해 보면, 구 국조법 제28조는 원천지국의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세법에 대한 조세조약의 우위를 확인하는 규정일 뿐, 국내법상 소득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해 보인다.

대상판결은 구 국조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과세권이 있는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국내 세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조세조약은 이에 대한 과세권 배분 및 세율 상한을 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780, 2022.11.25.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