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하루에도 선후가 있다면 공익법인 동시 출연 아냐
등록일 2023-05-23
조세일보
◆…법무법인 율촌 김종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다면 각 공익법인등이 같은 날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이를 동시에 출연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시간적 선후관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동일한 주식을 출연받았더라도 그 출연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으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식을 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다수의 공익법인 등이 같은 날 출연받은 주식을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의 소유비율이 출자총액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있다.

주식 소유비율의 계산에서는 출연받은 주식등과 ①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 주식등, ③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한 것으로 한다.

이처럼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지분율에 대하여 제한을 둔 것은, 공익사업을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도, 공익법인 제도를 부의 편법 상속 등에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만약 같은 날 이루어진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 출연된 경우 이를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후관계를 인정할지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선후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와 모두 동시에 출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각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주체와 그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10%의 한도가 적용되는 성실공익법인과 5%의 한도가 적용되는 일반 공익법인이 같이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공익법인이 먼저 5%의 주식을 증여받고 성실공익법인이 추가로 5%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게 된다. 모두 비과세 한도 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어 성실공익법인이 먼저 5%를 증여받고, 일반 공익법인이 이어서 5%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반공익법인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인데, 이 비율의 계산은 앞에서 열거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반공익법인은 위 조항의 적용에서 1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받는 5%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상판결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출연자가 다수의 공익법인등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등을 고려하여 각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의 출연 시기와 순서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같은 날 출연이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 또 한가지 의미 있는 판시를 하였다. 동시에 출연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10% 한도 및 일반공익법인의 5% 한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출연받은 각각의 주식을 단순히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한도가 2배인 성실공익법인의 보유 주식을 한도가 1배인 일반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비율 계산에서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실공익법인의 소유 주식은 한도에 비례하여 50%만 일반공익법인의 주식 소유비율 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단순 합산하여야 한다며 이를 배척하였다.

대상판결의 입장에 찬동한다. 특히 법률행위를 전제로 한 세법의 적용은 해당 법률행위에 내재된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대상판결은 '순차' 출연으로 인정한 결과, '동시' 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여전히 남겨진 문제이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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