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고객에 대한 할인액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보전받으면 부가세 환급 못해
등록일 2023-05-08
단말기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그 할인액만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매가액의 할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B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여 납부세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였다.

원고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준 포인트만큼 단말기를 할인판매하였다. 동시에 원고는 그 할인액만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매가액의 할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준 단말기 할인은 원고가 아닌 이동통신사업자가 경제적으로 부담하였다.

대리점 사업자는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고객에게 준 포인트 상당의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포인트 상당액이 대리점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고객에 대한 할인액만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매가액의 할인을 받더라도 원고의 고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판매가액)은 할인액만큼 줄어든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포인트 상당액이 대리점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동일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구매가액의 할인을 받은 부분도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구매가액도 그 할인액만큼 줄어든 것으로 봤다. 구매가액이 줄어들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줄어들고, 판매가액이 줄어들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줄어든 것으로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부가가치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법상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위 공제ㆍ차감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하면서, 공급자가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나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에누리액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리점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을 인정한다는 원심의 결론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사업자, 고객으로 이어지는 거래에서 대리점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대리점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에누리액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실익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타당한 판결이다.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즉, 대법원은 에누리액에 관한 종전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함과 동시에 단순히 대리점 사업자와 고객의 거래구조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사업자, 고객의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2. 11. 27. 선고 2022두33149 판결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