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옆집 가격'으로 물려준 주택…稅 더 내는 까닭
등록일 2023-04-15
조세일보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매물을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주택(아파트 등)을 증여한 뒤에 주변 주택의 거래가 다수 존재한다면, 증여개시일로부터 거래일이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래가격을 증여주택의 시가(時價)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3월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2019년 12월)된 옆동 아파트 가격(약 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서(이하 처분청)로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잘못 계산됐다"며 증여세를 추가 납부(가산세 포함)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현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평가(상속개시일 6개월 전후, 증여는 3개월 전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선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유사한 사례가 흔치 않은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처분청은 A씨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적용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러한 처분에 불복(심판청구 제기)한 A씨는 "국세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홈택스시스템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증여세 신고일(2020년 4월) 당시 홈택스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증여주택과 유사하지도 않다고 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약 8억원이었다.

A씨는 "이 매매사례는 노후된 주택을 양도인이 인테리어 공사 후 양도한 것으로 또 다른 매매사례(2019년 10월)의 가액과 비교할 때 거래가액이 급격히 증가해 증여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세법에 따라 평가기간 이내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고려해서 증여재산가액을 경정·고지했다"며 "특히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의 가액은 증여주택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시가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납부 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며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이 과세분쟁에서 승패를 가른 건 증여개시일로부터 거래일이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었다. 재산 면적·위치 등이 동일한 상태에서 평가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가액이 있다면, 가까운 날을 시가로 본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2020년 2월 부동산거래 신고가 접수되어 그 익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지적이 있자 다시 또 다른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최종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경정).

[참고심판례: 조심2022중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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