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철근 가공 후 발생한 부산물, "임가공비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등록일 2023-03-09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철근 부산물인 철스크랩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며 철강업체와 철근가공업체 사이에서 철근 로스의 소유권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철근 로스란 철근을 운반, 절단하는 등 가공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철근의 손실량을 의미한다.

철근가공업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철근에 대한 임가공비 외에 철근 로스율 3%를 적용하여, 철강업체로부터 받은 철근 중 97% 부분에 대해서만 철근에 대한 임가공비를 청구하고, 로스가 발생하는 3%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즉 철스크랩은 철근가공업체의 소유로 하여 철근가공업체가 판매 또는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대해 철강업체에서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철스크랩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근 로스에서 발생된 철스크랩이 철근가공업체의 가공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나와 주목이 된다. 대상판결과 관련한 사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고철가공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원고는 매출처인 A 철강업체에 철근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① 로스율 3%를 적용하여 공급받은 철근의 97%에 대해서는 임가공비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한편, ② A 철강업체가 원고에게 지급한 철근 중 로스부분 3%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은 원고의 소유로 한다는 철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임가공비로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만 A 철강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철강업체가 원고에게 임가공 계약에 따라 현금가공비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3%의 로스율을 적용한 부분에서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철스크랩(이하 '쟁점 부산물')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현금가공비와 쟁점 부산물 부분 모두를 임가공 용역의 대가로 보고, 가공용역대가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쟁점 부산물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이를 과세 처리하지 않다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후 과세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였다.

원고는 ① 로스율 적용은 업계 전반의 관행으로서 원고에게 철근가공용역을 의뢰한 A 철강업체 입장에서도 건설업체에게 가공된 철근을 공급하면서 로스율 3%를 감안하여 할증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A 철강업체가 원고에게 철근 로스부분에서 발생한 쟁점 부산물 무상으로 지급하더라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쟁점 부산물을 결과적으로 용역공급과의 대가성이 없다는 점, ② 원고가 A 철강업체에게 납품한 물량(로스율 3%를 제외한 나머지 97% 철근)에 대해서만 가공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쟁점 부산물은 임가공용역과는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 ③ 철근 단위당 가공단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로스율은 항상 3%로 일정하기 때문에 로스부분은 가공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인천지방법원2021.09.16. 선고, 2020구합51260 판결)은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철강업체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쟁점 부산물은 원고가 철근을 가공할 때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철근을 의미하는 것이며, 원고와 A 철강업체가 맺은 철근임가공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으로 3%의 철근로스 부분을 A 철강업체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과 3% 철근로스 부분에서 발생한 쟁점 부산물을 원고의 귀속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 부산물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대상 판결의 쟁점이 된 임가공계약은 모두 3%의 로스율을 적용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로스율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임가공 계약금액과 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쟁점부산물을 공급대가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쟁점 부산물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철강 관련 정보 웹사이트에서 고시되는 고철거래가격 시세를 부가가치세법 시가관련 규정인 시행령 제62조의 제2호의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쟁점 부산물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2 022.08.30. 선고, 2021누63749 판결)과 대법원의 판단도 1심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은 ① 쟁점 부산물의 시가 금액이 현금 가공비에 비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가공으로 인하여 얻는 실질적인 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임가공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철근로스부분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나 이를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철근로스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여 철강업체가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가공비를 낮추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적용하여왔던 철근가공업체와 철강업체간 철근 로스율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의 전반의 실질에 비추어 철근로스부분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임가공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철강업체가 철근로스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철근가공업체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의 사업현실과 세법의 적용 사이에서 기존 관행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23.1.12. 선고, 2022두57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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