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장애인 부부에게, '車취득세' 부과한 지자체
등록일 2023-02-04
조세일보
◆…장애인 부부가 따로 거주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제받았던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부부 모두 장애인이기에 '세대 분리'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을 장애인의 생업활동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연합뉴스)
장애인 부부가 따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면제받았던 자동차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사는 가족이 자동차를 사서 공동등록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이 세대를 나와 따로 살게 된 경우엔 감면했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문제삼았다.

장애가 있는 A씨 부부는 자동차를 산 뒤 공동등록해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지자체는 A씨가 배우자와 약 2년 동안 세대를 분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취득세 부과를 통보했고 당황한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특법 제17조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A씨는 "장애인 단독명의로 등록해도 취득세를 감면받는데, 따로 살았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지특법을 근거로 들며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로 등록된 배우자 등이 공동명의로 하는 자동차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세대가 분리된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특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취지"라며 "A씨 부부와 같이 모두가 장애인이라면,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해당 자동차는 여전히 장애인의 생업활동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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