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출산땐 '月70만원' 부모급여 준다
등록일 2023-01-05
조세일보
◆…이번 달부터 만 0세(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아이를 둔 가정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육아 용품을 살펴보는 시민들.(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가구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10% 가량 오르면서,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일반지역 3채) 보유했더라도 중과(重課)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 또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최대지급액 인상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10→20만원으로 올라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상향…"서민 세부담 완화"
조세일보
◆…(자료 관계부처 합동)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잣대인 재산요건이 2억4000만원 미만(종전 2억원)까지로 확대됐다. 최대지급액은 가구별로 10% 수준 올랐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종전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300만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의 자녀 1명당 지급액도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늘었다. 이에 연금저축 납입액은 600만원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을 포함했을 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근속연수 5년 이하의 경우 근속 1년마다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근속연수가 6~10년이라면 1년마다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11~20년일땐 근속연수공제액이 80만원에서 250만원에 늘었다.

근로소득자의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구간은 상향 조정됐다.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5000~8800만원 이하는 24%로 과표 구간이 올랐다. 다만,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들었다(50만원→20만원). 또 지난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021년과 비교해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3년 2월 연말정산 반영).

종부세율·세부담상한 조정, 기본공제액 12억원으로
월세공제 최대 12→17%…전세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5000억원까지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10년…"조세회피 방지 차원"
'자녀 3명 양육' 승용차 구입땐 개소세 300만원 면제
조세일보
◆…정부는 5일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또 종부세(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인이 보유한 1주택 외의 주택이라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른다. 세부담 상한선은 150%로 단일화했다. 종부세를 고지받아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졌다(과거 5년간 종부세 고지 대상자). 종전까진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조세일보
◆…(자료 관계부처 합동)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초과땐 15%)까지 오른다. 또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수능응시료는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매출액 500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을 때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이라면 600억원으로 올랐다. 또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은 종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에서 '지분 40%(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됐다. 사후관리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월과세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매기는 제도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만약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샀다면 400만원까지 개소세를 받는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내 청년 연령범위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통일된다.

'부모급여'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
최저임금 9620원으로…월 환산땐 201만원(주 40시간)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식품 섭취 기간 알리기 위함"
미혼부 자녀, 先 아동양육비 지원→ 後 서류 보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연 15.6만원으로


올해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일 땐 매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다. 신청은 '복지로'·'정부24'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또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수급자의 재산 산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정부는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오른다. 하루 8시간을 근무했고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7만6960원 수준이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식품의 표시가 기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자에게 섭취가능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단 냉장보관 우유류 제품은 2031년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는데, 올해부턴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은 연 15만6000원으로 오른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병장 월급 100만원으로…상병 80만원, 이병 60만원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규정 신설…'만 나이' 통용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 받을 수 있어
청년농사꾼 금융부담 덜어줘…자금지원 한도↑금리↓
'탄소중립포인트' 매장서 텀블러 이용땐 年7만원 적립
조세일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사진은 서울역을 오가는 군인들의 모습.(사진 연합뉴스)
병 봉급이 최대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올해 병장 급여는 100만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7.9%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작년 61만200원), 일병은 68만원(55만2100원), 이병은 60만원(51만100원)이다. 정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도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올해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엔 6만2000원이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인다. 상속개시(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람으로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았던 경우,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간 상속을 한정승인할수 있게 됐다. 올해 6월 28일부턴 '만 나이'로 법·사회적 기준이 통일된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개인이 주소지 외 전 지방자치단체에 원스톱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수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시 16.5%)와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지역특산물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주소가 수원시인 국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식이다.

청년농업인의 금융 부담도 덜어준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는 2%에서 1.5%로 인하한다. 상환기간도 현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늘린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은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4개 자금(농축산경영자금, 농지매매, 농지교환분합, 과원규모화)만 대상이었다. 또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