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강남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다 풀린다
등록일 2023-01-03
서울 21개구·경기 4곳, 부동산 투기 규제 전면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강남3구·용산구만 적용
조세일보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사진 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라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4곳이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15개 자치구도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11개 구(서울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가 해제된다.

이번에 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를 적용하는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70%로 늘어난다. 또 조정대상지역 대상으로 적용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조정대상지역 3년·투기과열지구 5년)과 청약 재당첨 제한(조정대상지역 7년·투기과열지구 10년)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조정했다. 현재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대상 지역인데,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의 거주의무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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