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오랜 봉양' 효심은 지극했지만 세법은 냉정했다
등록일 2022-11-19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9년 10월 사망한 어머니의 재산인 다가구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상속받았다. 주택 소재지는 세금 등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이후 2년을 채우지 못한 2021년 4월에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처분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원칙적으로 세대를 합쳤다면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쳐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동거봉양 목적에서 세대를 합쳤다면 양도세 상 이익을 주고 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고 치자(1세대 2주택). 이때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과세, 2021년 12월 8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초과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어떤 점이 억울했을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 5월부터 6년간 어머니와 함께 상속주택에서 거주를 했다고 한다. A씨는 "2018년 1월 모친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서 1세대 1주택이 됐고, 동거봉양 중 2019년 10월 모친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며 "불가항력인 상속으로 인해 동거봉양이 종료되었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국세청)은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로서 피상속인과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그해 8월 2일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맞섰다. 보유기간 중 2년을 거주한 상태여야만 비과세 혜택을 본다는 소리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단 입장이다. 처분청은 "A씨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를 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그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했다면,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며 "그러나 본인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같았다(기각,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①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쟁점주택에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②또 거주(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었으나, 상속주택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므로 통산 대상 기간이 없다고도 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1990년 5월부터 1996년 3월6일까지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그해 3월 전출 이후 상속주택으로의 전입 이력이 없다.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거주했고, 모친도 2018년 1월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서 함께 살았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4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중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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