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직장인 절반 넘게 'N잡러'…소득신고는 '잘못 알거나 안하거나'
등록일 2022-11-14
조세硏, 플랫폼노동자 소득현황 등 분석 시간당 퀵 1만4000원, 바이럴 8000원 '사업소득'으로 인식한 비율 20% 미만 "종소세 신고의무 인식수준 개선 필요"
조세일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플랫폼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사진 연합뉴스)
배달이나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본업이 따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른바 'N잡러(복수취업자)'들이 소득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세법상 원천징수(3.3%)대상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사업소득 인식한 경우가 평균 2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세행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과반수가 별도의 임금 일자리를 보유한 상태였다. 이는 지난해 플랫폼 노무 제공자 18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별도 임금 노동 종사자 비중을 보면 배달업(71%)이 가장 높았고, 이어 퀵서비스(67%)·대리운전(62%)·바이럴 마케팅(61%) 순이었다.

플랫폼 종사자 수입 얼마나 될까
조세일보
◆…업종별 근로시간, 월소득, 시간당 임금 비교.(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플랫폼 종사자들의 업종별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10.7∼32.3시간으로 집계됐다. 월 소득은 38만9000∼152만6000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시간당 임금은 8000∼1만4000원 수준이었다.

퀵서비스 기사가 평균적으로 주당 25.1시간 일하고, 시간당 1만4000원을 벌어 월 소득이 152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택시기사(145만6000원), 대리운전기사(142만4000원), 배달(135만7000원) 순이었다. 바이럴마케팅업 종사자는 주당 10.7시간 일하고, 월 기준으로 38만9000원을 벌어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소득이 가장 낮았다.

종사자 특성별로는 배달(35.62세)과 퀵서비스(37.22세)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배달·퀵서비스의 경우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 진학자 비중이 31~48%로 낮은 편인데 반해, 바이럴마케팅과 재능 자문 종사자는 고등교육 진학자 비중이 70%를 웃돌았다.

번 돈, 세법 몰라 세금 신고때 혼돈
조세일보
◆…플랫폼의 신원파악, 지급형태 유형 및 소득신고내용.(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플랫폼 종사자들의 납세의식은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문정·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연구원)은 "모든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평균 20% 미만으로 낮았다"고 했다. 배달기사 절반(43%) 가까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무신고한 경우도 11%였다. 플랫폼 종사자 대부분은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받고, 이 과정에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신고대상이다. 택시기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18%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단, 법인 소독 택시기사는 근로소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노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업소득 신고대상이라는 위치는 플랫폼 종사자를 '정책 수혜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근로장려세제만 떼어내서 보면, 배달기사의 수혜 여부는 18%에 불과했다. 퀵서비스나 돌봄 분야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확률은 20~40%, 이를 제외한 분야에선 40~60% 수준이었다.

연구원은 "대부분의 플랫폼노무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소득유형상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플랫폼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수준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한 납세협력비용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플랫폼 경제는 N잡러의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현재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와 같은 자격 기반의 사회보험제도로는 이러한 취업형태를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 소득 기반 사회보험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