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가족명의 상가, '내 몫' 늘리려 대출…이자는 '경비' 아니랍니다
등록일 2022-10-22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한 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사진 연합뉴스)
가족이 공동으로 취득한 상가 건물에서 '내 몫(지분)'을 더 챙기려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4년 아버지로부터 면적 470평에 달하는 상가용 건물을 상속받았다. 이때 공동 상속자로는 어머니와 동생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A씨는 2017년 시중은행에서 대출한 돈(본인 지분 담보)으로 어머니가 보유한 건물 지분을 샀다. 그는 차입금 지급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내 세무서(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개인적인 채무”라며 이를 거부했다. 부동산 공동임대사업 자체와 무관한 비용이라는 소리였다.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임대사업장의 계속적 영위를 위해 공동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부채를 활용하기로 했고, 다만 대출 명의를 본인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을 자기자본에 의해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해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꺼내 들었다.

반면, 처분청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은 출자를 위한 차입금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임대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공동사업 지분율로 분배한 후 쟁점 이자를 본인만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같았다(기각,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합 동업계약의 내용·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했다면, 이에 들어간 차입금은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단 의미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A씨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다"며 "이 대출금이자를 공동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어머니와 동생이 임대사업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은행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서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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