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세금 깎아준다더니…'외노자' 두 번 울린 국세청
등록일 2022-10-08
조세일보
◆…외국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구직자 사진:연합뉴스
과거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국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지난 2004년~2006년, 2015년~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홀로 외로이 한국에 파견돼 근로를 제공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했다. 뒤늦게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일반세율(42%)로 신고한 두 번째 파견근무 소득세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로 경정해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A씨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04년이므로 단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4년부터 개정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8조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의 19%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조특법이 말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 조특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2014년 전에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을 빼앗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규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조특법 18조는 2014년부터 외국인이 한국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며 "개정법 부칙 제59조는 2014년 이전에 한국에서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에 대해서 개정규정에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14년 전에 근무를 종료하고 그 이후 근무를 다시 한 경우에 대해선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경우,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한 외국인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므로 국세청의 경정요청 거부는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서6008]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