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새로 산 장애인車, 취득세 감면 안 된다?…'대체취득'이 뭐길래?
등록일 2022-10-01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장애인 취·등록세 면제받은 차량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면,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기에 면제받았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애인 차량 등록 표지. (사진 연합뉴스)
공동명의로 산 종전 장애인차를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면, 신차 구입 시 면제받은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십여 년 전, 장애가 있는 A씨는 배우자와 종전차량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았다. 그 뒤 2020년 9월, A씨는 신차를 취득한 뒤 단독명의로 등록했고 종전차량을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이전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가 종전차량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취득세 부과를 통보했고 당황한 A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신차를 구입한 뒤 등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에게 넘겼다"며 "종전차량은 감면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구분돼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차량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했다고 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관청이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사실만 안내했을 뿐,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지특법 17조에선, 공동명의자가 아닌 자에게 종전차량을 이전하는 경우를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체취득'으로 규정한다"며 "공동명의자인 배우자에게 종전차량의 지분을 이전한 이 건은 대체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아울러 "관련 사실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라며 "종전차량을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대체취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종전차량의 A씨의 지분을 제삼자가 아닌 그 공동명의자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돼 지특법에서 정하는 이전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관련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기에 과세관청이 감면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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