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교회 짓겠다" 산 땅, 주차장으로 썼는데…稅추징 면했다
등록일 2022-09-03
조세일보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종교시설을 착공했더라도 감면 받은 취득세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착공 전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7년 4월에 B교회로부터 부동산(토지, 건축물)을 취득하고, 같은 날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처분청)에 '종교용 부동산'으로 신고했다. 이때 취득세는 면제받았다. 당시 A법인은 '이 부동산을 대성전으로 건축해서 교회의 목적으로 사용됨이 틀림없다'는 용도확인서까지 처분청에 냈다.

그런데 처분청이 2020년 2월 현지 조사를 실시했더니, 해당 부동산 중 일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처분청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했고, A법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사실 B교회는 A법인의 소속 교회다. A법인은 "B교회는 2015년까지 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납부했으며, 2017년경 정관에 따라 이 부동산을 A법인에게 신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접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이 늦어져 본당 건물 이외의 부속건물 및 편의시설 건축은 2021년 5월에 착공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해당 부동산을 주차장 부지로 쓴 게 종교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다. A법인에 따르면 현재 B교회의 신도는 수백명에 달하는데, 기존 주차장만으론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A법인은 "B교회가 해당 부동산 지상에 펜스를 설치하고 주차를 위한 선을 그어 놓는 등 주차장 용도의 사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했다"며 "이는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반면 처분청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이 예배당 신축에 있어 주차장으로서의 사용은 임시적, 잠정적 사용에 불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종교활동과 관련 모든 부동산으로 범위를 감면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현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3년 내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가 취소된다. 처분청은 "해당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3년이 경과한 후 종교시설을 착공했을 땐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처분에 조세심판원은 취소(납세자 승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종교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착공 전까지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별도의 유료주차장(사업용)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1858]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