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하자' 있는 자동차 인수 포기해도, '취득세' 돌려받지 못한다
등록일 2022-08-20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최근 하자 있는 자동차 인수를 포기했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는 중고차들 (사진 연합뉴스)
하자를 이유로 자동차 인수를 포기했더라도,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반환했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A씨는 자동차 판매사인 B사로부터 자동차 인수를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했다. 2주 뒤 자동차 출고 시점이 되자, A씨는 자동차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자신 명의로 신규 등록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B사는 해당 자동차에서 하자가 발견돼 출고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A씨에게 했다.

A씨는 자동차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기 위해 지자체에 환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지자체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자동차 등록 당일, B사로부터 계약한 자동차에 하자가 발견돼 출고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매매대금을 전액 돌려 받았다"며 "지난 11월 지자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해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따라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신고서를 제출했기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이 '등기‧등록'되지 않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됐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지자체는 "A씨가 차를 인도받지 못한 채, 취득세를 신고한 당일 매매대금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차를 인수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고 A씨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취득세는 재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본다"며 "차량을 취득한 다음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 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한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나,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라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과세 대상)에 해당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처분청이 A씨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10조는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심판례: 조심2022지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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