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이 '접대비'라고?"
등록일 2022-08-06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우수고객에게 지급한 생일기념품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친목이 아닌 판매증진을 위한 기념품이었다는 이유에서다.

A법인은 제조 및 도소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A법인은 2021년 1월 우수고객에게 생일기념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내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즉각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한 다음, 동일한 조건에 의해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고객과의 친목을 두텁게 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쟁점기념품을 제공하는 조건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전 공지했다"면서 "쟁점기념품은 고객매출 결과인 것이지, 고객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접대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판매부대비용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이와 유사하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A법인이 지출한 쟁점비용은 일반 고객이 아닌 특정 우수고객(거래처)들과의 거래관계 유지 내지 고액 거래에 대한 감사 목적 등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국세청은 "A법인은 쟁점기념품 지급에 대하여 사전공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충분한 사전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쟁점비용은 수익(판매)에 직접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비용은 모든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한 상품판매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특정 우수고객과의 장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계속적인 원활한 거래 관계 유지 내지 반복적인 고액구매에 대한 감사 목적 등 관행적으로 지원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양측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법인은 쟁점기념품을 제공하는 조건을 공식 홈페이지, 매장에 비치된 안내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쟁점기념품은 구매실적 기준을 충족한 고객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고객에게만 제한해 제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쟁점비용의 지출 목적은 A법인의 제품 구매의욕을 높이고, 추가 구매를 유도하며, 불특정 다수 고객들의 회원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A법인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헤 거래관계의 원활함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국세청은 A법인이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전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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