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기숙사에 웬 종부세?.. "실제 용도 보다 형식이 중요"
등록일 2022-06-18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실제 직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내부사진도 단독주택 형태에 가까우면 단독주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올해 초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해당 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이므로 종부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법인은 "쟁점주택에는 공동주방 및 세면장 등의 공동시설 등이 존재하는 바 이는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3명)이 모두 사용하는 시설들"이라며 "쟁점주택에는 다수의 방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호실에 입주한 자들은 모두 전입신고를 하거나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임차인 회사인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라며 "쟁점주택의 각 1층 부분은 임차인 회사들의 직원들을 위해 사용되는 곳으로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해당 거주직원들 모두 주방 및 샤워시설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축법상 정의하는 기숙사인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충족하므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는 주택이 아닌 기숙사다"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했다. 임차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기숙사라고 주장하나, 일반건축물대장 용도에 기숙사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실제 용도보다 형식적인 건축물대장을 과세 이유로 든 국세청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심판원은 "쟁점주택 내부 사진에는 여러 개의 방, 화장실, 부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기숙사 운영대장에는 각 호실별 입주자 및 입주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5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주택의 입주자 5명의 재직증명서에는 입주자들이 주식회사 AAA과 주식회사 BBB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심판원은 그럼에도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2인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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