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단순경비율 적용했는데, 비용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등록일 2022-05-07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경우 다른 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A씨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2019년~2020년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액 등에 근거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정구를 제기했다.

A씨는 "국세청은 당초 다른 사람 명의로 결제된 신용카드 전액을 귀속으로 보았으나, 이후 경찰서 수사결과 등에 따라 나 외에 다른 실사업자(성명미상)의 존재를 인정해 쟁점감액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세청은 관련 결제액(수입금액)만 감액하였을 뿐, 그 수입액에 상응해 지출된 인건비 등 관련 경비는 고려하지 않았는 바 이를 반영해 추가로 감액·경정(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에 A씨 외에 다른 사업자(성명불상)의 존재가 인정되어 쟁점감액처분을 하긴 했으나 쟁점경비는 A씨 명의로 지출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A씨의 수입에 대응해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맞섰다.

이어 국세청은 "이런 이유로 쟁점경비는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국세청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했고, 관련된 경비는 추계방법(단순경비율)을 적용해 A씨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산출했다. 그럼에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할 경우 이중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는 쟁점경비가 수입금액에 대응해 지출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경비와 관련해 제시한 자료들은 세법상 적격증빙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 A씨의 소득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경비율 64.6%)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계했음에도 쟁점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 적용은 납세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오히려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을 산정할 경우 추계방법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21서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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