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이혼 뒤 부모에 손자 맡겼더니 …양도세 날벼락, 왜
등록일 2022-04-30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결정례를 통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면 독립 세대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A씨는 2020년 8월 보유주택을 처분했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양도세를 더 내라고 통보(경정고지)했다. 2021년 4월부터 한 달간 조사했더니, A씨를 비롯해 그의 자녀들이 A씨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한 사실을 확인해서다. A씨는 국세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잣대인 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를 뜻한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09년 7월 혼인으로 분가(分家)한 후 독립된 가정을 이루며 생활하던 중, 2020년 1월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고 한다. 이때 자녀 양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부모의 집에 전입했다는 것이다. A씨는 "부모도 비록 각각 왕성한 외부 사회활동을 하므로 세 자녀의 육아를 전반적으로 도울 수는 없기는 하나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각각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충분한 소득이 존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서 소득세를 신고했고, 각각 독립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함께 생활하는 주택은 각각 세대의 사적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도 했다.

반면 처분청(국세청)은 "주거비나 관리비, 공과금 등을 A씨가 별도로 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A씨와 그의 부모가 각자 생활비를 정확하게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립된 세대가 아닌 것으로 봤다. 또 "부모의 주택 방 3개를 세대별로 나누어 사용했다고 그것을 독립된 생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문제가 있다며 A씨의 심판청구를 인용(청구인 승소)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세대를 구성해 함께 거주한 게 맞지만 실제로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A씨가 동거주택에서 관리비 등 실제 주거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으나, A씨는 3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자녀 3명을 부담할만한 근로소득이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했다.

[참고심판례: 조심 2021서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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