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세무서 잘못 안내로 가산세 맞았다"…책임은 누구에게
등록일 2022-04-23
조세일보
◆…조세심판원은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따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세무서를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세무서 직원의 실수로 잘못된 안내를 받아 세금을 늦게 신고한 경우라도 이는 납세자 본인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5월 보유주택을 처분하며 차익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신고·납부를 했다. 현행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반드시 2개월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납세의무를 어긴다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이듬해 8월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과세처분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씨는 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던 걸까.

사정은 이렇다. A씨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세무서 직원에게 지방세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 이때 '지방소득세는 양도세를 납부하면 2개월 이내에 납부고지서가 발부된다'는 얘기를 세무서 직원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A씨는 "세무서의 안내를 믿고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처분청은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을 특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답변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맞섰다. 실제 A씨는 세무서 직원의 잘못된 아내로 가산세를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분청은 "세무서 직원은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지방자치단체(처분청)로 낸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을 결정문을 통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라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세무서 직원이 잘못 안내해도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소리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다.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심판원의 설명이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지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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