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탈세제보있어도 세금 추징은 국세청 재량"
등록일 2022-04-02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세무조사에 대한 재량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세금을 추징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20년 한 분양대행업 회사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 가공자료를 수취했다면서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했다. 포상금을 지급 받을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던 A씨.

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A씨의 탈세제보를 활용하긴 했지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실망한 A씨는 즉각 불복,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과세하기에 충분한 중요성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국세청은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고발자로, 탈세제보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도 줄 수 있다고 국세청에 이야기했지만 탈세제보에 대한 확인전화 한 통만 오고, 2개월 뒤 탈세제보에 대한 종결통지가 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정보보호 차원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자금흐름이 불분명하게 특수관계인의 대여금과 상계한 건에 대해서는 추징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세청이 제출한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한 추징이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제보내용을 과세에 활용해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나 추징세액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기준에 미달해 A씨에게 지급 제외를 통지했다"며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취소해 달라는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A씨의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합계 5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주장은 국세청의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과소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지만 A씨가 국세청에게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국세청이 A씨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공무원이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서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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