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매점 세워 버는 족족 '돈 세탁'...교회 富만 쌓았다
등록일 2022-03-19
조세일보
◆…한 종교단체가 소속 지교회 내 설치된 매점의 매출을 부정한 방법(위장명의, 이중장부 등)으로 누락시키다 과세당국의 덜미를 잡혔다.(사진 연합뉴스)
A교회는 1997년 관할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교세(敎勢)는 점차 넓혀져 가고, 여러 지교회에서는 별도의 사업부까지 두었다. 2002년에 일부 지교회 사업부에서 매점을 만들었고, 이후에 나머지 지교회들도 매점 운영에 뛰어들었다.

국세청은 2020년에 A교회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매점에서 발생한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A교회로 판단하며 '수입금액 과소신고' 이유로 법인세·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 2012~2019 사업연도까지 10년치 매출에 대한 과세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었다. A교회는 과세처분에 불복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교회(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앞서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때 매점 운영 사실과 납세의 필요성을 인지했고, 그해 지침을 내려 개인명의(담임강사 등)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해당 매점은 당초에 교회계좌를 사용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서 개인명의 계좌도 사용하며 그에 따른 장부도 함께 관리하게 됐다는 게 A교회의 설명이다.

A교회는 "해당 매점의 사업자등록을 A교회가 아닌 개인 명의로 해서 매점의 매출을 A교회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2~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잣대가 되는 '적극적 은닉의도'도 없다고 한다. A교회는 "극소수 일부 교회의 일탈행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헌금을 가장해서 해당 매점의 수익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기타 헌금'으로 기재된 부분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판매대금, 수익금으로 기재했다고 한다. A교회는 "개인명의 계좌는 세무서에 신고됐고, 해당 매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종국적으로 교회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일괄적으로 관리됐다"며 "개인명의 계좌와 교회명의 계좌를 종합하면 매점의 모든 매출 파악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반면, 처분청은 A교회 일련의 행동을 조세회피 의도로 봤다. 처분청에 따르면 개인명의 계좌에서 '휴대폰 수수료' 명목으로 출금해 이를 교회계좌에 '6월 기타헌금' 명목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개인명의 장부에서 비용처리하고, A교회 장부에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회 헌금' 수입으로 처리했다. 처분청은 "판매대금·수익금 등으로 기재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매점 매출 금액인자, 교회헌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회피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다. 2020년 작성된 심문조서를 보면, 2015년 사업 공지 문서에서 '교회통장으로 입금할 때 입금명도 수익, 판매금, 수수료 등의 단어는 기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지한 이유에 대해 A교회 사업부 관계자는 "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라고 진술했다.

2013년에 A교회가 세무조사가 받을 당시 조사청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A교회의 전 총무가 총회장에게 보고한 '세무조사 관련 총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당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교회 내 매점 존재에 대한 의도적인 부인, 매점 수 축소, 컴퓨터 자료 등 폐기, 매장 일부 철수 및 매장 운영시간을 일시적 제한 등 방법이 이루어졌다.

조세심판원의 판단도 처분청과 같았다(기각 결정, 납세자 패소).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①청구법인이 개인명의 통장과 교회명의 통장의 매출액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의 통장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②2013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측에서 매점 매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고 ③청구법인은 장부정리지침을 통해 두 개의 장부 중 개인명의 장부만을 소득세 신고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점의 매출을 탈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21중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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