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목 "자경 사실, 이장님이 확인해 줘도 소용없어요"
등록일 2022-02-19
조세일보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와 진술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나 농자재 구입, 농산물 판매 이력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씨가 농사 짓는거 내가 봤는데?"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1988년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2020년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등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이듬해 A씨는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아 자신이 1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국세청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말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즉각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을 찾은 A씨는 "아버지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탈퇴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토지가 소재한 이장 및 인근 주민이 'A씨가 아버지 사망 이후 수년간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경작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가 토지 소재지 이장 및 인근 주민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 A씨가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사실 확인 안 돼"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종합해 살피건대 A씨는 주소지를 이전한 이후에도 실제로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94년경까지는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나 농사에 필요한 농약 및 농자재 등을 구입하거나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한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사인 간에 작성된 경작사실 확인서 및 A씨의 진술서만으로는 아버지 사망 이후 1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세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21서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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