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제목 이재명 "코로나 피해, 온전한 보상"...‘방역·민생 국가책임제’ 시행
등록일 2021-12-10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필요 “코로나 피해, 국가가 온전히 보상…백신 부작용 등 적극적으로 책임” 윤석열 후보에 “김종인 '100조원 지원' 협의 시작하자”
조세일보
◆…<출처 이재명 후보 블로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오후 감염병 대응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국가의 ‘온전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김종인 국민의 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언급한 ‘소상공인 100조원 지원 방안’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협력 덕분에 백신 접종율 80%를 넘겼고, 지난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는 등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또 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입니다.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서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
 
조세일보
◆…<출처 이재명 후보 블로그>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가가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100조원 제안에도 동의하며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3%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 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 부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또 그에 더해서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행히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습니다.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까?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대장동 개발 관련된 개발이익 환수 법률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을 해놓고는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출처 이재명 후보 블로그>

윤석열 후보께서는 50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당선된 후, 즉 내년 6월 이후, 취임한 이후 5월 이후가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습니까?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보건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피해를 입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피해를 입게 될 터인데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 안 찍어줘서 우리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발목을 잡다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제안해놓고 여당이 받으니까 또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꾸면, 그러면 표 찍어주면 돈 그때 가서 주겠다, 이런 취지의 유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어차피 지키지 않을 약속이니까 지금은 못 하겠고 선거 끝난 다음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기만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김종인 전 박근혜 선대위원장 시절에 이런 약속을 했죠.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씩 예외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선별로 소수만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죠. 표를 기만을 통해서 뺏은 것입니다.
 
조세일보
◆…<출처 이재명 후보 블로그>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국민을 속이려고 이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하신다고 봅니다. 문제는 결국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국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어떤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연이 있었겠죠. 하루 만에 이걸 뒤집어야 하는 이런 상황은 결국은 선거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활용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하지 않겠다, 버리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윤 후보께서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김 위원장의 ‘당선 조건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신다면 당장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요구합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정치가 불신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래에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