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아차, 네이버, 롯데건설 등 19개 기업 '납세대상'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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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2-07 |
숭고한 납세, 기여한 이에게 무한한 영예를… 납세대상 19개 법인 ▲네이버 ▲기아자동차 ▲롯데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엔씨소프트 ▲넷마블 ▲씨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이트진로 ▲이마트 ▲하나은행 ▲부산은행 ▲키움증권 ▲교보생명보험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한화디펜스 ▲DB하이텍 ▲에스에프에이 납세자권익대상 3개 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조세일보,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는 7일 오후 3시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국가세수에 기여한 19개 법인에 납세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가 후원했다. ◆ 2021년 납세대상 수상 법인은? 올해 4회째를 맞은 2021년 납세대상은 산업부문별로 선정됐다. [IT전자] ▲네이버(법인세 납부액 : 6864억원) [제조] ▲기아자동차(5320억원) [건설] ▲롯데건설(1515억원) ▲삼성엔지니어링(1266억원) [게임] ▲엔씨소프트(2537억원) 넷마블(871억원) [제약·바이오] ▲씨젠(2312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849억원) [식음료] ▲하이트진로(553억원) [유통] ▲이마트(4359억원) [은행] ▲하나은행(1조578억원) ▲부산은행(1649억원) [증권] ▲키움증권(3672억원) [보험] ▲교보생명보험(3043억원) [카드] ▲신한카드(3353억원) ▲KB국민카드(1945억원) [첨단산업] ▲한화디펜스(276억원) ▲DB하이텍(820억원) ▲에스에프에이(316억원) ◆ 2021년 납세자권익대상 납세자권리보호에 기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한국세무사회 등 3개 법인에는 납세자권익대상이 수여됐다. ◆ 2021년 납세대상 선정기준은?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인 고액납세자는 검증이 난해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올해에도 수상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납세대상심사위원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직전 학회장, 박종수 한국세무학회 차기 학회장, 김상우 조세일보 전문위원이 맡았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참가자 수를 50명 이내로 최소화했으며,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참가자 간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