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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의 좋은 稅上] 세법개정안, 묻고 따져야 할 시간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1980년대 즈음이었던가.

모 대학총장이 미국의 유명대학(하버드인지, MIT인지 긴가민가하다)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화다.

 

한국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했다. 미국 대학의 총장으로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국유학생들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의 대학 총장이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까?”라고 다시 묻자 조금 머뭇거리면서 꺼냈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1년 세법개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이맘때면 한 번쯤은 눈과 귀를 집중하게 된다. 대다수는 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동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평생 세금을 내보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법 변화의 속도가 과거보다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세대상이 생겨나기도 하고 각종 공제 및 특례 규정의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진다. 어제의 지식이 오늘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회복,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을 둔 듯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고민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음식점 가게 간판 옆에 “손님을 구합니다”라는 사장님의 애환이 담긴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다.

 

코로나는 육체적 백신뿐만 아니라 정신적·경제적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매해 세법개정안을 대할 때면,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정부의 부정확한 세수 추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추경 편성과정에서 금년도 세수 오차를 31조원 정도로 예상하였는데, 이번에는 반복무신(反復無信)의 부담을 지울 수 있을지. 세법개정은 다음 해의 세입예산(재정지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정부의 살림살이는 일차적으로 세수 추계에 따라 운용의 폭이 정해지고 이는 세법개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막연한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또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안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다. 주변에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누가 이기는지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 같다”라는 농담 섞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설마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국민이 있을까.

 

게다가, 어떤 정부가 국민을 겁박하기 위한 법을 만든단 말인가?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소통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내수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갑을 열게 해야 한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는 데 공감한다. 상당수는 증여하는 것을 마뜩잖아한다.

 

세금이 부담스럽다. ‘증여세율을 인하하자’는 견해다. 투자나 내수용 증여 시 증여세율을 인하하면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주택 등 부의 단순한 대물림까지 적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전증여시는 인하 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는 상속세율을 적용(과세 일부이연 효과)하는 방안도 있겠다. 마하트마 간디는 “젖은 성냥개비로 나무에 불을 붙일 수 없다”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법은 문자로 기록된 인민의 양심이어야 하며, 정당한 것들과 부당한 것들의 분별”이라고 했다. 향후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완성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들도 생각이 다르다. 국민마저 처한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분야가 있다.

 

이제는 정부나 국회에 우리에게 위해(危害)가 되는 조항은 없는지, 자의적(恣意的) 판단에 따른 것은 없는지, 무관심하게 내버려진 영역은 없는지 묻고 또 따져야 할 시간이다.

 

[프로필]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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